정부24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하나부터 열까지 깔끔하게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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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 37조 및 제40조에 의해 이사한 날부터
14일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만약에 거짓으로 진행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최근에는 모두 인터넷으로 이런 일반 민원 업무들을 할수 있는데 이 전입신고 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
관련 내용을 정리 해보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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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목차를 확인 후 클릭 하시면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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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전입신고 하는 방법

    사이트 접속 부터 단계별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.

    시작전에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을 준비 해야합니다.

    1.1. 정부24 사이트 전입신고 절차

    사이트 접속부터 1~3단계의 순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  1.1.1.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

    검색엔진 정부24 검색을 해준 다음 전입신고메뉴로 바로 진입 해줍니다.

    검색이 번거로운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 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전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
  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
    www.gov.kr

    위 링크를 통해 민원 24(정부 24) 전입신고 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

     

    회원 또는 비회원 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본인은 공동 금융 인증서 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

    개인적으로는 간편인증을 사용하는것이 좀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.

    각자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.

     

    로그인 하고 접속하면 위 전입신고 페이지가 보여집니다.

     

   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하셨습니까? 에 예 부분에 체크 (①)를 해준후 확인(②) 버튼을 클릭해줍니다.

     

    전입신고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.

    1.1.2. 전입신고 1단계

    기본정보에 개인정보가 입력이 된상태라면 이름 과 연락처를 자동으로 반영 해줄것입니다.

    반영이 안된다면 신청인 이름 과 신청인 연락처 (①) 를 입력합니다.

     

    전입 사유를 선택 (②) 하고 다음단계 (③) 버튼을 클릭해줍니다.

     

    이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해서 입력 해줍니다.

    시 와 구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 (①) 를 눌러주면 됩니다.

     

    위와 같이 인증(②) 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정보가 등록 되어 있지 않을때 나오는데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기존 주소지를 가져오게 됩니다.

     

    주소지를 조회 (①)이사가는 사람을 선택 (②) 합니다.

    그리고 다음단계 (③) 를 클릭합니다.

    1.1.3. 전입신고 2단계

    다가구 주택 과 건물번호 관련 내용을 클릭하면 위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.

    1.1.4. 전입신고 3단계

    3단계가 시작됩니다.

    이사온곳의 주소를 입력 해줍니다.

     

    빈집으로 이사하는 것인지 세대주가 있는곳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선택 (①) 해주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편물을 자동으로 이사가는 곳으로 발송 해주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 할수있습니다.

    그외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, 사회적 배려 대상과 관련 내용등도 해당한다면 동의에 체크 (②) 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

     

   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(③)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이 됩니다.

   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 인증을 마치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.

     

    본인은 설명을 위해 실제로 전입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점을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.

    1.2. 신청 내역확인하는 방법 과 소요시간

    메인 페이지 에서 상단의 My GOV (①) 탭을 눌러준 후 우측의 신청내역 (②) 에서 본인이 신청한 민원 내역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은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3시간 내외로 처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.

     

    예전에는 타권역 이동시 수수료가있었는데, 현재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.

     

    2. 온라인 전입신고 시 주의 사항 체크

  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에만 체크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어 안내합니다.

    2.1. 온라인 신고 시 유의사항

    • 이사한 사람 본인이 신청 필요
    •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 반드시 확인 필요
    •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될 수 있음
    •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,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
    •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, 공휴일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 가능
    •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(30일)에 1회 신청 가능

    위의 내용은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입니다.

     

  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. 이는 신청 후 반려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
    2.2. 온라인 신고 불가능한 경우

    • 신청인이 미성년자(만 17세 미만)
    •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

    위 두가지 내용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.

     

    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.

    3. 마무리

    시국이 시국인지라 최대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   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번 해본후 안되겠으면 그때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 해도 될것 같습니다.

    4. 참고

    민원24등 공문서 발급 후 출력 하지 않고 모두의 프린터로 PDF 저장 하기 - SoEasyGuide (iboxcomein.com)

     

    민원24등 공문서 발급 후 출력 하지 않고 모두의 프린터로 PDF 저장 하기 - SoEasyGuide

    정부 사이트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굳이 방문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처리 할수 있으니 편리하여 당연한 결과 입니다. 하지만 이경우 PC에 로컬로 연결된 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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